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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경찰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예방에 주력
등록날짜 [ 2019년11월27일 14시48분 ]
[연합시민의소리/홍성찬기자]진천경찰서(서장 조성호)는  오는 12월 1일부터 만승초등학교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이동식단속카메라를 활용한 과속 및 주‧정차 위반 단속 등 사고요인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할 예정이다.

운전자들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준수 속도(30km)를 지킬 수 있도록 플래카드를 통한 홍보로 경각심을 가지게 하는 한편, 12월부터 등‧하교 시간대 이동식과속카메라를 활용한 단속과 주‧정차 위반 단속 등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더불어 스쿨존 내 안전펜스, 과속방지턱 등 교통 시설물 점검을 병행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예방에 주력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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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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