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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다목적실내체육관 불법 수의계약’ 행정사무조사 요구 부결
등록날짜 [ 2019년12월16일 17시38분 ]
[연합시민의소리]인천 부평구의회 일부 의원들이 추진했던 ‘부평구다목적실내체육관 불법 용역 수의계약’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와 조사특위 구성이 결국 부평구의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지난 12일 개최된 제233회 부평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부평구다목적실내체육관 불법계약 행정사무조사 실시안'의 가결을 주장하는 부평구의회 의원들은 제안설명과 토론을 통해, ‘이미 제231회 부평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9. 9. 4. 개최)에서 차준택 부평구청장이 ‘부평구다목적실내체육관 용역 수의계약’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이를 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부평구 감사관의 자체조사가 ‘셀프조사․셀프감사’에 그치며 불법 수의계약에 대한 문제 해결의지를 확인할 수 없다.‘며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부평구다목적실내체육관 불법계약 행정사무조사 실시안'은 표결 끝에 찬성 7표, 반대 11표로 부결되었다.  

'부평구다목적실내체육관 불법계약 행정사무조사 실시안'이 본의회에서 부결 되었으나, 부평구의회 일부 의원들은 부평구다목적실내체육관 불법 수의계약의 진실을 규명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평구다목적실내체육관 불법계약 행정사무조사 실시안'을 대표 발의한 부평구의회 이익성 의원은 “ ‘부평구다목적실내체육관 불법 용역 수의계약’을 둘러싸고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각종 의혹들을 밝히기 위하여 행정사무조사 실시와 조사특위 구성을 추진했지만, 의회 다수당의 당론을 앞세운 표결로 인해 이를 실천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 행정이 구현되는 부평구를 만들어서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리증진에 도움을 주고자 했던 충정을 이대로 접을 수는 없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의회민주주의를 존중하는 의원들과 함께 불법 수의계약의 원인과 근본적인 문제점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해서 반드시 진실을 밝힐 것이다.” 라고 각오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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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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