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월09일thu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정치 > 청와대/국회/정당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심재철 의원, 세관공무원의 수사 권한 확대하는 법률개정안 발의
등록날짜 [ 2019년12월27일 11시31분 ]

[연합시민의소리]심재철 의원은 지난 26일 세관공무원의 사법경찰권 부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상 세관의 수사 권한은 밀수와 관세포탈, 불법 외환거래 등에 한정되어 있다. 이에 관세공무원이 무역 관련 범죄를 수사하다 사기・횡령 등의 혐의가 확인됐거나 의심되더라도 직접 수사를 할 수 없어 수사가 지연되거나 증거 확보가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본 개정안은  '관세법'에 따라 관세범(關稅犯)의 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세관공무원에게 수출입거래 또는 외국환거래와 관련된 사기(『형법』 제347조), 횡령・배임(『형법』 제355조)의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심재철 의원은 “세관의 조사 과정에서 금지품 수・출입이나 관세포탈 뿐 아니라 사기・횡령 등의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관세공무원의 수사권한이 지나치게 좁아 해당 범죄 사실을 소명하는 데에 많은 시간이 걸렸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관세공무원이 무역관련 범죄 수사 중에 사기・횡령 등이 의심되는 경우 곧바로 직접수사를 할 수 있어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올려 0 내려 0
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송영길 의원 ‘공항철도-지하철 9호선 연결’ 정책간담회 개최 (2019-12-27 19:52:33)
인천시의회 안병배 부의장· 박종혁 의원, 대통령상 수상 (2019-12-26 20:25:23)
청주상당경찰서, 시민의 안전...
인천병무지청, 인천대학교로 ...
인천병무지청, 개방형 직위(감...
인천테크노파크, 인천논현경...
인천시, 어버이날 맞아 존경과...
제7대 인천상인연합회장 취임
인천시 ‘액화수소플랜트’ ...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