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은 구글의 지도 국외반출 신청에 대해 "추가적인 심의를 거쳐 반출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고 구글 지도 반출 여부에 대한 결정은 오는 11월 23일까지로 기한이 연기됐다.
협의에 참여했던 관계자는 "안보와 산업 등 제반 사항에 대한 추가 협의를 거쳐 지도정보 반출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구글 측에서도 추가 협의에 대한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논의 내용에 대해서는 "부처별로 지도 반출에 대한 찬반 입장을 논하는 데까지 가지도 못했다"며 "이해를 높이기 위한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