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부소방서, 10년 지난 노후 소화기 교체 당부

입력 2020년01월07일 10시48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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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광주 동부소방서(서장 양영규)는 소화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10년이 경과 된 노후 분말소화기를 교체 ․ 폐기해야한다고 7일 당부했다.
 

소방법에 따라 분말소화기는 제조년월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안전을 위해 교체 ․ 폐기해야 한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성능확인검사를 받을 경우 1회에 한하여 3년 연장 사용이 가능하다.
 

동부소방서 관계자는 “노후 소화기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및 화재 대비를 위해 꼭 노후 소화기를 교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노후 소화기 처리는 가까운 소방서를 방문해 노후 소화기 수거 지원센터를 이용해 처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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