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119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개정안 발의

입력 2020년01월10일 10시55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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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응급환자의 이송요구 및 거짓신고 처벌 강화

[연합시민의소리]이찬열 의원은 비응급환자의 이송행위와 거짓신고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119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조·구급대를 출동시키지 아니할 수 있고, 위급상황을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알린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급상황이 아닌 경우에도 구급차로 이송해줄 것을 요청하는 사례가 많아 응급 환자들이 구급차를 제때 이용하지 못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있는 실정이다.

 

또한 비응급 상습신고자를 허위신고라 판명하기 어렵고 요구를 거절하면 지자체에 민원을 넣는 등 항의하는 경우가 많아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찬열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비응급환자 이송건수는 221,141건으로 한해 평균 4만 4천여건에 이르고 있고, 거짓신고에 따른 출동 건수도 5,276건으로 한해 평균 1천 여 건을 넘어서고 있다.

 

이에 이찬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위급상황을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알리는 행위에 대한 금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 경우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찬열 의원은 “119 번호는 콜택시 번호가 아니고, 생명을 살리는 매우 중요한 번호라는 것을 명심해야한다”라고 말하며 “병원이송 등을 위해 상습적으로 신고하는 사람들은 물론 거짓으로 이용할 경우 처벌을 강화해 응급 환자들이 불편함 없이 이용하도록 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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