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소방서,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시민들의 적극적 신고 당부

입력 2020년01월13일 17시35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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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광주북부소방서(서장 이원용)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의 문인 비상구와 소방시설을 폐쇄하고 물건을 쌓아두는 불법행위 발견 시 소방서에 신고해 달라고 13일 당부했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광주광역시 조례(2017.3.1.)개정에 따라 불법행위 내용을 피난․방화시설 뿐만 아니라 소방시설 등으로 확대하여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상시 운영 중이다.
 

신고 포상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대형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에 설치된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차단 등의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 폐쇄·훼손, 비상구 및 피난통로 물건 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다.
 

신고는 만 19세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에 등록된 사람은 누구나 가능하며, 별도의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해 방문ㆍ우편ㆍ팩스ㆍ정보 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장에게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북부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는 생명을 지키는 문으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화재로 인한 인명이나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불법행위 발견 시 소방서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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