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의료원, 지방의원-기자-공무원 진료비 부당 감면,전북도 감사 지적

입력 2013년09월03일 23시12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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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재위탁 등 도지사 승인 무시

[여성종합뉴스]전북도가 3일 공개한 군산의료원 재무감사 결과를 보면, 군산의료원은 지방의원과 기자, 공무원 및 가족 등에게 최근 3년 동안 1841만원의 진료비를 감면해줬다.

같은 기간 총 10억6100만원의 진료비가 규정에 따라 감면이 됐으나 지방의원 등에 대한 진료비 감면은 공익상 필요없다는 게 전북도의 판단이다.

군산의료원은 또 47억5000만원 짜리 PET/CT 암진단 장비를 공동구매하는 과정에서 관련 특별위원회의 문제 제기를 무시한 데다 도지사의 승인도 거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

이 PET/CT는 월 수입이 월 납부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천덕꾸러기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군산의료원은 장례식장 재위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도지사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지역거점 공공병원 기능보강사업으로 국비와 도비 등으로 13억원을 지원받아 사업을 완료한 이후 발생한 이자 5895만원에 대해서도 도지사 승인 후 추경 편성 등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제멋대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외래처방 인센티브사업 평가결과 받은 성과급 8593만원도 이사회 의결 후 추경 편성 절차 없이 직원들에게 성과포상금으로 지급했다가 적발됐다.

전북도는 지난 2010년1월부터 올 3월까지 군산의료원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최근 감사를 벌여 이 같은 위반사항을 적발해 중징계 2명, 경징계 5명 등 7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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