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의원, '말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입력 2020년02월03일 18시44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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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국회  정운천 의원은 3일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말산업 육성법'은 생산·사육·조련·유통 및 이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등록기관을 지정하여 말을 등록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경주마를 제외한 나머지 말의 이력, 의료기록 등이 말 관리 주체인 마사회에 제대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기초적인 말산업의 발전에 큰 저해가 되고 있으며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정운천 의원은 지난해 마사회와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식용마에 사용이 금지된 약물을 맞은 퇴역경주마들이 아무런 제재조치 없이 말고기식당 등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다.
 

2018년 제주에서는 983마리가 도축되었는데 이 중 401마리(40%)가 퇴역경주마였다.
 

마사회에 등록된 경주마는 약 200여종의 약물이 투약되고 있었으며 이 중 식용마에 사용할 수 없는 약물이 45종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행법 체계로는 퇴역마의 이용실태, 말의 약물이용 이력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농식품부와 마사회는 2018년 도축된 전체 1,249마리의 말 중 사용금지된 약물을 맞은 경주퇴역마가 얼마나 도축되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운천 의원은 말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등록기관에 말을 등록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말의 용도가 변경되거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 진료내역이 있는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하는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운천 의원은 “말의 이력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면 말산업 발전에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말 거래 활성화, 혈통개량을 통한 우수마 생산, 효율적인 방역사업 추진, 마육의 안전성 확보까지 1석 4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 의원은 “식용마에는 사용이 금지된 약품이 투여된 퇴역경주마들이 우리 식탁에 올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말이력제가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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