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 품위유지비 지원조례 통과로 만75세 이상 어르신께 연12만원 지급

입력 2020년02월17일 22시35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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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2020년 하반기부터 동구 거주 만7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목욕탕과 이미용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품위유지비’가 지원될 전망이다. 
 
인천 동구(구청장 허인환)는 17일‘인천광역시 동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240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지난 해 10월 제238회 동구의회 임시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에서 거주기간 및 조례의 실효성 등을 이유로 부결됐다.

이어 12월 열린 제289회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는 구 재정 열악화를 이유로 보류 결정이 내려져 한동안 계류됐다

이번 제240회 임시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어 기대감을 주었으나, 재정자립도 등의 문제로 다시 부결됐다. 그러나 본회의 상정되어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을 통해 어렵게 의회의 벽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 관계자는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많은 고민 끝에 어렵게 조례를 통과시켜 주신 만큼, 하반기 지급을 목표로 빈틈없이 사업을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품위유지비는 동구 1년 이상 거주 만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관내 목욕탕과 이미용실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품위유지비 전용 동구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1년에 2번 6만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동구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는 만큼 코로나 바이러스 등으로 위축되어 있는 구 경제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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