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범투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고발

입력 2020년02월22일 18시40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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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제4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

[연합시민의소리/홍성찬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광화문광장, 서울광장, 청계광장 집회를 당분간 금지하겠다고 지난21일 발표, 서울 종로구는 22일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개최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이하 범투본)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토요일마다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열었던 범투본은 이날도 예정대로 정오에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개최했고 박 시장이 현장을 찾아 "집회 금지는 생명과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지만, 참가자들은 야유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제4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를 제한할 수 있고 위반 시 집회 참가자 개개인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종로구는 "지난 21일 범투본에 집회 금지 조치를 통고하고 관내 곳곳에 집회 금지를 알리는 현수막을 설치했다"며 "그러나 범투본 측이 집회를 강행했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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