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한국인입국 금지 및 제한 조치 국가 늘어' 현재 6개국

입력 2020년02월24일 10시5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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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당국의 협조를 구해 대한항공이 한 번 들어가 한국인들을 이송하는 방안도 고민 중....

[연합시민의소리/홍성찬기자]  24일 외교부에 따르면 요르단은 한국을 거쳐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23일부터 입국 금지 조치를 시작,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한국인을 대상으로 입국 금지 및 제한 조치를 취하는 국가가 늘고 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온 신종 코로나 확진자들로 인해 중동 지역에서 ‘코리아 포비아(한국 공포증)’가 확산되고 마카오, 카타르는 한국 방문자에 대해 강화된 검역을 실시하고, 14일간 자가 격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로써 한국인 및 한국을 경유한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금지한 국가는 이날 현재 6개국(이스라엘, 바레인, 요르단, 키리바시, 사모아, 미국령 사모아)으로 입국 절차를 강화하고, 입국시 자가 격리를 실시하는 국가는 마카오·카타르가 추가돼 총 9개국이 됐다.

영국, 브루나이,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마카오, 오만, 에티오피아, 우간다, 카타르 등으로 특히 중동 지역의 ‘코리아 포비아(한국 공포증)’이 두드러진다.

한국인 입국 금지 및 제한 국가 15개국 중. 중동 국가만 5곳이다.

이스라엘 성지순례 확진자는 28명으로 늘었다.
 


정부 당국자는 “이스라엘이 초반부터 강력한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면서 인접국으로 확산될 우려가 크다”며 “중동 각국 현지 공관에 과도한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한국인 입국 금지 조치가 중동 지역에서 확산하면 현재 이스라엘에 머물고 있는 1600여명의 한국인 여행객들의 발이 묶인다. 
 
이스라엘의 입국 금지 조치에 따라 국적기인 대한항공이 이스라엘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이들 여행객들은 타 국적기를 타고 인접국으로 이동한 뒤 한국으로 귀국하는 방법을 타진하고 있다.

그러나 주변 인접국이 입국 금지에 따라 나설 경우 한국인들이 고립될 가능성이 커진다.
 


정부는 이스라엘 여행객에게 한국 취항노선이 많은 이스탄불(터키) 등으로 서둘러 이동해 귀국하기를 현지 공관을 통해 권고하고 있다”며 “이스라엘 당국의 협조를 구해 대한항공이 한 번 들어가 한국인들을 이송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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