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의회 신영희의원 '누구를 위한 전보인사인가?' 관심집중

입력 2020년02월25일 11시34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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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50명이상 단행된 인사가 4회나' 업무의 연속성 떨어지고, 신규직원들 대부분 한꺼번에 일선 면으로 발령등으로 일선행정 마비등 문제점 야기..지적

옹진군의회 신영희 의원
[연합시민의소리/ 홍성찬 기자]25일 옹진군의회  ‘제216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신영희 (가 선거구,북도면, 연평면, 덕적면)의원은 “누구를 위한 전보인사인가?”라고 물어 관심이 집중됐다.


신영희 의원은 면의 원활한 행정을 위한 인사에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필수보직기간과 전보. 전출의 제한)에 따르면  2년을 필수보직기간으로 규정하고 기구개편, 승진, 징계 등이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상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2019년도의 경우, 50명이상 단행된 인사가 4회나 있었고  한꺼번에 대규모 인사를 실시하면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1년도 채 근무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부서로 이동한 직원들과, 신규직원들을 많이 임용했는데 이들을 대부분 한꺼번에 일선 면으로 발령 하므로 면의 행정이 한동안 마비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또 어떤 부서의 경우는 특별한 사유 없이 3분의 2이상의 직원들이 보직기간 1년도 안 된 상태에서 다른 부서로 발령이 되었다며 옹진군은 다른 지역에 비해  도서. 벽지라는 지역적 특성이 있고 여러 측면에서 업무파악에 장시간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잦은 전보는 공무원의 업무능률 저조와 직원들의 사기저하로  지역주민의 불편이 가중되는 등 군정의 업무효율이 떨어지는 결과로 귀결될 수 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제26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잦은 전보에 따른 능률 저하를 방지하여 소속 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원칙에 따라 전보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같은 령 제27조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해당직위에 임용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야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으며, 전보 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 전보하려면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옹진군이 소속 공무원의 전보임용과 관련하여 매년 수립하는 「옹진군 인사운영 기본 계획」에는 “일반부서 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6개월을 원칙으로 한다.’’로 정하고 있다.


아울러 동 「인사운영 기본계획」에서 전보임용기준을 “동일부서 3년 6개월 이상 장기근무자는 순환전보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의 전보인사 사례를 살펴보면 경제교통과 경제에너지담당은 현재 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구성원 모두가 재직기간이 5개월 미만으로 파악됐다고 말하고 경제에너지담당은 경제교통과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장 군수의 취임 이 후 현재까지 2년 6개월간 4명의 팀장이 교체 전보, 그중 2명은 장기교육을 신청하여 1년간을 이수하였고, 1명은 교육대기 중이며 또 다른 1명은 면으로 전보됐다며 “인사운용상 특별한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군정의 중요한 핵심부서의 팀장을 1년 4개월, 7개월, 5개월 만에 교체하는 것에 대해 행정의 입장을 요구했다.


이로 인해 북도면의 경우 금년에 가정용 3킬로와트 전력수급을 위한 태양광시설 신청자가 75가구가 해당부서 직원의 잦은 이동으로 능동적인 대처가 매우 아쉽다고 지적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 26조(전보임용의 원칙)와 옹진군이 매년 수립하는 [옹진군 인사운용 기본계획]에 따른 인사운용 방향에 따라 잦은 전보인사를 지양하고, 전문성과 업무특성에 맞도록 전보기준을 세분화하는 등  전보임용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로 보다 신중한 접근을 강력히 촉구했다.


장기근무자들도 우수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를 위해, 순환 보직을 적절히 실시할 것과 임기제 전문인력 채용 등을 통한 인사행정의 효율성도 적극 추진할 것을 요청하는 바이며 공무원의 인사원칙은 공무원들이 아닌 군민을 위한 원칙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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