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 세트’ 발표

입력 2020년02월28일 10시00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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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개 공공기관도 기관별 임차인과 협의를 통해 향후 6개월간 임대료를 20~35% 내리기로 ....

[연합시민의소리/홍성찬기자] 코로나19로 고통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준 ‘착한 임대인’에게 정부가 임대료 인하분의 절반을 세액공제로 돌려주기로한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 세트’를 발표했다.

정부는 다음주 중 관련 시행령을 입법예고해 4월1일부터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정비를 서두를 예정으로 현재 기획재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국유재산을 통한 임대료 수익은 연간 1천억원 규모에 이른다.

또 코레일·인천공항 등 임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103개 공공기관도 기관별 임차인과 협의를 통해 향후 6개월간 임대료를 20~35% 내리기로 했다.

임대료가 매출액과 연동돼 자동으로 임대료가 줄어드는 경우엔 6개월간 납부 유예 혜택을 주기로 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패키지 지원 방안을 28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 세트’를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민간의 따뜻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며 “착한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하면 그 절반은 정부가 분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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