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택 문화재 활용 확대, 생활편의시설 설치기준 개선

입력 2013년09월05일 17시44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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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문화재청(청장 변영섭)은 전통고택 내 생활편의시설인 화장실, 욕실, 난방시설 등의 설치에 관해 기존 적용해 왔던 「중요민속문화재 생활기본시설 설치기준」을 개정하여 시행한다.
 
 주요 개정내용은 적용대상을 소유자(관리자) 상시거주 고택에서 전체 고택으로 확대하였고,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관계전문가 2인 이상 검토를 관계전문가 검토로 완화하였다. 또 처마선 아래 공간은 문화재 경관을 저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활용토록 하고, 주기적인 불 때기를 통한 온돌보존을 위해 온돌상부에 설치하는 전기판넬 등은 내열성 재료를 사용토록 의무화하여 전통가옥 기능유지와 합리적인 보존·활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당초 「중요민속문화재 생활기본시설 설치기준」은 실 거주를 통한 고택문화재 보존·활용을 위하여,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시설인 부엌, 화장실, 욕실, 냉·난방시설 등의 설치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그러나 최근 늘어나는 한옥숙박체험업 등 관광활성화를 위한 문화재 활용에 이 기준을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고택 소유자와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을 통해 개정하게 되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고택문화재 보전·활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소유자 등과 협력하여 고택문화재 활용방안을 지속해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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