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 만료전에 신청

입력 2020년03월11일 13시44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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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 중구(구청장 홍인성)가 특례법 만료 전에 ‘공유토지 분할’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은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구는 관련법령에 저촉이 되어 분할이 불가능했던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에 대하여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 할 수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5월 22일로 만료가 예정됨에 따라 구민들이 공유토지분할을 기한 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관련법에서 건폐율, 분할 최소면적 등의 토지분할 제한으로 그 동안 분할하지 못했던 공유토지에 대해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 단독 등기 할 수 있도록 하는 한시법이다.
 

특례법에 의한 분할 신청 대상은 건축물이 있는 공유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축물을 소유하면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여야 하고, 공유토지 분할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분할신청서, 경계 및 청산에 관한 합의서, 공유자 전원의 지분을 표시하는 명세서 등을 작성해 구청 지적업무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홍인성 중구청장은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해 불편을 겪는 구민들이 특례법을 활용해 소유권 행사에 불편함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구민들의 재산권 보호 및 행사에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도시행정과 지적팀(032-760-7767) 또는 민원지적과 지적팀(032-760-737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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