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 상생협력 대출상품 지원대상 확대

입력 2020년03월11일 13시5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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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인천항만공사(www.icpa.or.kr)는 수협은행과 함께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항 해운·항만 물류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한 ’2020년 상생협력 대출상품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인천항만공사의 ’상생협력 대출상품 지원사업‘은 인천항만공사가 수협은행에 20억 원의 재원을 예치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예금이자를 활용하여 기업 대출금리에서 2.2%p의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수협은행은 신청기업의 신용등급, 거래기여도 등에 따른 추가 우대금리를 최대 1.1%p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인천항만공사는 3월부터는 지원대상을 기존 인천항 배후단지 및 부지 입주기업을 포함한 인천항 이용실적이 있는 국제물류주선업 등 해운‧항만 전 분야 중소기업으로 확대했다


대출상품 이용신청은 3월 9일부터 예탁금 소진시까지 선착순으로 진행하며, 기업당 최대 5억 원 이내로 거치기간 없이 최대 3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인천항만공사의 ’상생협력 대출상품 지원사업‘ 참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인천항만공사 홈페이지(http://www.icpa.or.kr) - 일자리 매칭센터 - 일자리 지원사업 -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천항만공사 안길섭 일자리사회가치실장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항 중소 협력기업의 긴급  경영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협력기업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상생협력 조성금액 확대 등 지원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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