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2020년 자전거 단체보험 가입

입력 2020년03월12일 18시22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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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는 올해에도 구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자전거 단체보험에 가입했다.

인천 서구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실질적으로 지원해 구민의 자전거 이용에 기여하고자 지난 2016년도부터 ‘자전거 단체보험’을 가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모든 구민은 별도의 절차와 조건 없이 자동으로 상해보험에 가입돼 서구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를 당해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천 서구에 따르면 보험 가입 이후인 2016년 113건, 2017년 118건, 2018년 181건, 2019년 193건으로 총 605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했으며 총 지급액은 3억5천만 원에 달한다.

‘자전거 단체보험’의 주요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해 시 최대 1천5백만 원,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30만 원에서 최대 70만 원까지 위로금이 지급된다.

이외에도 벌금(최고 2천만 원)과 변호사 선임비용(2백만 원), 사고처리 지원금(3천만 원)도 보상받을 수 있으나, 자전거 파손이나 분실 등의 손해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자전거 사고 발생 시 인천광역시 서구 자전거보험 콜센터(1899-7751)에 문의해 사고 당사자가 직접 보험사에 청구하고, 청구 가능 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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