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의사가 진료 빙자해 미성년자 성추행

입력 2013년09월06일 13시53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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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인천지검 형사3부(이헌상 부장검사)는 진료 행위 명목으로 미성년자들을 성추행한 혐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로 지역 중소병원 의사 A(36)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에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에 착수한 "지난 4월 병원 진료실에서 진료받으러 온 중학생 B양과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10대 여성 청소년 2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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