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관광공사 시내면세점 설치 가능

입력 2013년09월06일 21시05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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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6일 제주관광공사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중소기업의 시내 면세점 진출을 일정 정도 늘이는 내용이 포함된 관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해 이달 부처 등의 협의를 거쳐 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면세점 특허를 내줄 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비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은 60% 미만으로 상한선을 정했다. 반면 중소·중견 기업의 면세점 특허비율은 20% 이상으로 하한선을 두되 2018년부터는 이 비율을 30%로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롯데와 신라 등 대기업 계열사의 면세점은 향후 진출이 억제되지만 중소·중견기업 운영 면세점은 현행 5곳(14.7%)에서 2018년에는 13곳(30.9%)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양영근 제주관광공사 사장은 이날 제주도의회 열린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이번 개선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제주관광공사도 편입돼 공사의 시내 면세점 진출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관세청이 작년에 공기업은 면세사업에 제한을 두겠다고 밝힌 바 있어 진출이 쉽지만은 않으나 공사가 시내 면세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주관광공사는 지난해부터 시내 면세점 설치를 추진,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국회 등에 설치 허용을 건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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