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법률안중 결의안 및 징계안 접수

입력 2013년09월06일 23시22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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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정진석)는 지난5일 강창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9건의 법률안과 박민식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부마민주항쟁 기념일” 제정 촉구 결의안” 및 김현의원 외 19인이 발의한 “국회의원(심재철) 징계안”을 포함하여 총 21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결의안 및 징계안은 앞으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여정이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강창일의원 대표발의): 대기업과 지배ㆍ종속관계에 있는 기업집단에는중소 기업은 업종에 관계없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김용태의원 대표발의): 인터넷 포털사업자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하나의 거래시장으로 보고, 해당 시장에서 독과점 상태에 있는 인터넷 포털사업자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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