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만7세 미만 아동 1인당 40만원 전자상품권 지급 시행

입력 2020년04월03일 10시38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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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남동구(구청장 이강호)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115억 규모의 아동양육 한시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3월 기준 만 7세미만(2013년 4월 이후 출생)의 아동수당 수급 아동(약 2만 8천 4백여 명)으로 아동 1인당 40만원 상당의 전자상품권이 지급되며, 올해 4월 이후 출생 아동은 해당되지 않는다.
 

신청은 아동 보호자의 비대면 문자 안내를 통해 본인 동의 등 절차가 진행되며, 보유하고 있는 정부지원 카드(아이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로 지급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카드 미보유자의 경우에는 6일부터 ‘복지로’사이트와 거주지 동 행정 복지센터를 통해 기프트카드를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된 카드는 주소지로 배송된다.
 

지급되는 전자상품권은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을  제외하고는 인천지역 내 대부분의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올 해 안에 사용해야 한다.
 

현재 대상 가구에 문자 안내를 실시 중에 있으며, 행정 절차를 거쳐 14일 경에 지급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추진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아동 양육 가구와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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