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 주민등록등본 수수료 면제 공적마스크 5부제 종료 시까지 연장

입력 2020년04월06일 17시06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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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 계양구는 공적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라,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주민등록 등본 발급수수료 면제를 공적마스크 5부제 종료 시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공적 마스크 5부제 시행으로 인해 10세 이하 어린이, 80세 이상 어르신,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등의 공적마스크 대리 구매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등본 수수료를 면제하여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다소나마 줄이기 위한 조치다. 계양구청과 동 행정복지센터 창구는 물론,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수수료가 지속적으로 면제된다.
 

해당 조치는 재해의 발생 등 행정안전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것이다.
 

또한, 코로나 확산 방지 차원에서 외출을 자제하시는 분은 정부24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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