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 2020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입력 2020년04월06일 21시10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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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 동구(구청장 허인환)는 6일 2020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을 3월 31일까지에서 6월 30일까지로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달 16일 관내 등록된 경유차 3,681대에 총 2억 5천여만 원의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 바 있다.
 

부과기간은 2019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이 기간 중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가 금년도 1기분 납부 대상이다.
 

경유차 차주는 6월 말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지로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고, 카드납부나 고지서에 인쇄된 신한은행 가상계좌를 통한 계좌이체도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취지에서 납기 연장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납부 관련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환경위생과 환경행정팀(770-6503, 644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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