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 인천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 사업화 계획 보완 용역 착수

입력 2020년04월07일 15시21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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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항만공사(사장 최준욱)는 LH 사업참여 철회로 지연되고 있는 인천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해 기존 마스터플랜을 기반으로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한 계획을 도출하기 위한'인천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 사업화 계획 보완 용역'을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해양수산부, 인천광역시, LH, IPA는 인천 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의 공공개발 추진을 위해 2016년 12월 14일 기본업무협약(MOU)을 체결했고, 이에 따라, 인천시·LH·IPA 3개 기관은 ‘인천 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 사업화방안 수립 및 제안 용역’을 시행하여 2019년 6월에 마무리하였다.
 

해당 사업화 방안은 LH가 대표기관으로서 자금 조달 등 사업시행 총괄을 맡는 내용을 포함하였지만, 고유사업영역 제약 및 사업성 부족 등을 이유로 2019년 7월 LH가 사업참여 철회를 선언함에 따라, 시민숙원사업의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
 

사업구도 변경을 위한 인천광역시와 지속적인 협의 및 해양수산부와 인천광역시를 간사로 하여 30여명의 시민 위원으로 구성된 인천내항 재개발 추진협의회 의견수렴, 각종 세미나·공청회 등을 통하여 IPA는 인천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의 주도적 추진을 지난 1월 선언하였다.
 

금번 사업화 계획 보완 용역은 그 시작으로써 인천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IPA 사업참여 방안, 사업계획 변경(안) 제시, 경제성 분석 등을 수행한다.

2019년 6월에 도출된 사업화 계획을 재검토하여 마스터플랜에 제시된 공공성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보완한 후, 금년 9월 중에 해양수산부로 사업계획을 제안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IPA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총사업비가 1,000억원 이상이고 공사의 부담금액이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 추진 시,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해야 한다.

사업성이 없는 신규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가 불가하며,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지 않은 사업은 추진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금번 용역을 통해 최소한의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추진 방안 검토와 면밀한 사업수지 분석을 수행할 예정이다.
 

전문 용역과 연계하여, 전문성 제고 및 시민 의견수렴을 위한 ‘라운드테이블 운영’이 예정돼있으며, 유관기관과 전문협회 추천을 통해 투명하게 위원 위촉을 이미 마무리하였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Kick-off 회의일자는 조정 중이며, 서면 회의 진행 역시 고려하고 있다.
 

더불어, IPA는 공공개발 기조를 유지하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인천도시공사와 함께 ‘유관기관 TF*’를 구성하였다. 유관기관 TF는 라운드테이블 운영을 위한 안건 제시와 사업추진 현안을 위한 공동 해결의 기능을 할 예정이다. 유관기관 TF 발족식 및 Kick-off 회의 역시 코로나19 대응 상황에 따라 일정을 조정 중이다.
 

홍경선 경영부문 부사장은 “인천내항은 개항 이후, 국가경제발전의 근간으로서 인천지역 생산유발의 약 30%를 담당하였다. 인천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을 통해 新산업 유치 및 가치 재창조를 도모하여 중구지역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내항이 과거 인천경제에 기여한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금번 용역은 IPA 주도 인천 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첫 단계로서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최적의 사업화 계획이 도출되어 금년 중으로 정부에 사업제안서가 제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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