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통진당 해산' 검토 급물살

입력 2013년09월07일 21시14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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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차관 직속 특별팀 구성

[여성종합뉴스/ 백수현기자]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석기 의원의 의원직 박탈뿐 아니라 통합진보당을 해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당의 강제 해체가 가능한지 적극적인 법리적 검토에 들어갔으나 헌법상 정당 해산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만 가능하다..

법무부가 정당 해산을 제소하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가 심판하고  헌법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해야 정당을 해산시킬 수 있어 법무부 차관 직속의 특별팀을 꾸려서 이 의원이 내란 음모 혐의가 적용돼 법원에서 유죄를 받으면 통진당 해산이 법리적으로 가능한지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특별팀은 내란음모 혐의로 수사를 받는 이석기 의원이 통진당을 대표할 수 있는지, 이 의원이 주도한 경기동부연합이 통진당의 핵심 세력인지 등 이 의원과 통진당의 연관성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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