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 공동주택 금연구역 신청 받아

입력 2020년04월22일 21시23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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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 부평구(구청장 차준택)가 지역 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금연구역 지정’ 신청을 받는다.

이번 조치는 간접흡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공동주택 내 주민 갈등을 막고, 입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들어 층간소음만큼 이웃 간 다툼의 원인이 되는 것이 공동주택 내 실내 흡연문제다.

그러나 아직까지 관련법에서는 단속 근거가 없어 가정 내 주거 공간과 화장실 등 개인 주거공간에서의 흡연을 제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 한해 흡연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공동주택 내 금연구역 지정 신청은 주민등록상 세대주의 2분의 1 이상 찬성할 경우 가능하다. 보건소는 접수된 자료를 검토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 지정된 날로부터 일정 기간(약 3개월)계도 후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구 보건소 관계자는 “보건소는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금연구역 지정 표지판과 금연구역 안내 스티커, 현수막 등을 지원하게 된다”며 “입주민들의 신청이 있으면 금연을 결심했지만 시간적 여유가 없는 입주민을 대상으로 이동금연 상담 서비스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관련 자세한 사항은 부평구보건소 홈페이지 ‘알려드립니다’ 공지사항을 참조하거나 건강증진과(509-508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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