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수 음주 비위 등에 적극 대응

입력 2020년05월07일 20시10분 김기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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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는 현직 국가대표 선수들의 음주 소란 행위·음주운전 등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향후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나갈 방침이다.
 

우선,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을 개정하여 음주운전 등에 대한 징계 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국가대표 훈련관리지침도 개정하여 선수촌 내 훈련기강 해이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 입촌한 국가대표 선수들의 음주 소란 행위 등 잇단 일탈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강도 높은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훈련기강 정립, 선수 인권 향상, 고객 만족도 제고 등 선수촌 운영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전·현직 국가대표 선수들의 잇따른 음주 관련 사고와 관련하여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 국가대표 자격 기준을 강화하는 등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밀도 있게 개정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대표 지도자 및 선수 선발은 ‘공개선발’을 원칙으로 하며, 공개 선발이 어려운 특수한 경우(외국인 지도자 선발, 프로종목 일부)라도 선발 원칙과 기준, 선발 방법, 선발 심의 일정 등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국가대표 지도자 결격 사유에 ‘음주운전, 불법도박 등으로 인해 일정 기간 자격정지 징계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하는 것 등이다.
 

대한체육회는 이와 같은 강도 높은 조치를 통해 전·현직 국가대표 선수들의 일탈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대표 및 선수촌 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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