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집값담합’등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단속강화

입력 2020년05월22일 10시2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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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시 남동구(구청장 이강호)가 집값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한국감정원의‘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신고 접수된 의심신고가 중점 대상이다.
 
주요 집값 담합 사례는 집값 담합을 유도하는 안내문·현수막 게시 SNS나 온라인카페 등에 담합을 유도하는 게시글 게재, 개업공인중개사가 단체를 구성해 단체구성원이 아닌 자와의 공동중개를 제한해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거래를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올해 2월 21일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에 따라 부동산거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업무를 방해하거나 집값담합 등의 부동산거래질서를 교란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구 관계자는 “특정지역 아파트 입주자나 모임으로 이뤄진 온라인 카페 등에 집값담합으로 의심되는 글을 올리거나 특정 중개업소에만 중개의뢰를 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로 고발될 수 있는 만큼 구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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