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발전 소재 10개 지자체 실무협의회,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방안 논의

입력 2020년06월12일 18시38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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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옹진군(군수 장정민)은 지난 10일 충남 당진시청 해나루홀에서 석탄화력발전소 소재 전국 10개 지자체가 모여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방안을 논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석탄화력발전소 소재 전국 10개 지자체(인천 옹진군, 충남 당진시·보령시·서천군·태안군, 강원 동해시·삼척시, 전남 여수시, 경남 고성군·하동군) 실무협의회는 이번이 첫 회의다.
 

이날 회의에선 미세먼지 발생 등 환경 피해를 일으키는 석탄화력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의 당위성을 확인하고 그동안의 지역별 입법 노력 등을 공유했다.
 

회의에 참석한 강기병 옹진군 미래협력과장은 “지난 2019년 6월24일 창립된 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회장 장정민 옹진군수)는 지역에 화력발전소가 있는 7개 지자체(인천 옹진군, 충남 보령시․태안군, 강원 동해시․삼척시, 경남 고성군․하동군)간의 연대와 상생협력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소개한 뒤 “지난 5월27일 서울 여의도에서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 간담회를 통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지역자원시설세의 개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방안, 지역주민의 건강권 및 환경권 보장,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후 활용방안 등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은 지난3일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현행 KWh당 0.3원에서 2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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