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경찰서 ,아파트 관리 비리사범 40명 무더기 입건

입력 2013년09월10일 20시48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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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청, 아파트 관리 비리 기획 수사 현재 34건 진행중

[여성종합뉴스]  인천 남부경찰서는 청소·방역업체 선정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A모(48)씨 등 아파트 전·현직 관리소장 27명과 입주자 대표회장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모씨 등은 관리소장이나 입주자 대표를 맡는 동안 아파트의 청소·방역업체로 이 업체를 선정해주고 B모씨로부터 지난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3천250만원 상당의 현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아파트 관리비를 개인 소송의 변호사 선임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배임)로 다른 아파트 관리소장 C모(53)씨와 동대표 등 6명을 입건했다.

이들은 작년 7월 한 입주자로부터 관리비 유용 혐의로 피소된뒤 변호사 선임비용 770만원을 관리비에서 빼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지난 6월 아파트 관리 비리 기획 수사에 착수한 이후 15건을 종결하고 1명을 구속, 8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날 현재 34건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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