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입력 2013년09월12일 16시23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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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민일녀]  인천시  남구는 2013년 9월 정기분 재산세 351억 7천만원을 부과하는 고지서를 발송했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2기분과 토지분으로 금년 6월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9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납부, 자동이체 납부, 인터넷지로 납부, 인천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 등을 이용하면 된다.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365일  ARS(☎  1599-7200, 1661-7200)전화 한 통화로 회원가입이나 공인인증서 없이도 신용카드, 가상계좌 이체, 5만원 이하 휴대폰 소액결재(납부액의 3.6% 수수료 부가)로 납부하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www.wetax.go.kr), 인천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을 이용하면 인터넷뱅킹 재산세 납부가 가능하다.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남구청(☏880-4190 재산세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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