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 건설사업의 하도급 대금 직불제 확대 시행

입력 2020년07월22일 11시04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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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항만공사(사장 최준욱)는 하도급 대금 및 임금 직접지급제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정부계약하도급관리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하도급지킴이’는 조달청에서 구축한 정부계약하도급관리시스템으로서 발주기관이 원도급사-하도급사 간 하도급계약 체결 및 대금 지급을 온라인으로 관리할 수 있어 하도급사와 근로자에 대한 대금 체불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번 하도급지킴이 적용 범위확대 시행은 7월 발주되는 공사계약부터 적용되며, 대상 금액 기준을 기존의 도급금액 5천만원 이상인 공사에서 3천만원 이상인 공사로 확대함에 따라 2020년 상반기에 인천항만공사에서 발주한 공사계약을 기준으로 보면 하도급지킴이 적용 대상 공사는 21건에서 31건으로 약 47.6% 증가하게 된다.
 

인천항만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범위의 확대를 통해 소규모 건설현장에서도 하도급 대금 및 임금 체불을 예방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함에 따라 공공 건설사업에서의 공정경제가 한 층 더 신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하도급지킴이 이용대상 확대에 앞서 지난 2018년 11월부터 하도급지킴이 이용조건부 입찰을 시행 중에 있으며, 전자조달법령에 따른 의무적용 대상인 도급금액 5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더하여 작년 11월부터는 자체적 제도개선을 통해 적용대상 공종을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공사로 확대한 바 있다.
 

인천항만공사 남광현 재무관리팀장은 “공정경제의 조성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는 오늘날, 지속적인 고민과 제도개선을 통해 앞장서는 기관이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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