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입력 2020년08월11일 14시06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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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올해 균등분 주민세 3억5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납세대상은 7월 1일 기준으로 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사업자이다. 납부세액은 △개인균등분 1만1천 원 △개인사업자 균등분 5만5천 원 △법인사업자 균등분은 자본금 규모에 따라 5만5천 원 ~ 22만 원으로 차등 부과된다.

세대주인 개인이 개인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개인균등분 주민세와 개인사업자 균등분 주민세를 각각 납부해야 한다.
 

특히, 군은 올해 주민세 개인균등분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기존 3천3백 원에서 1만1천 원으로 인상했다.

이는 주민세를 지난 20년 동안 동결한 데다 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배분할 때 주민세가 낮으면 적게 주는 불이익을 피하기 위함이다. 전년도 교부세 산정에 4억여 원의 주민세 페널티를  받았다. 
 
한편, 군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개인사업자와 중소법인의 균등분 주민세를 직권으로 100% 감면했다.
 

납부기간은 8월 31일까지로, 고지서는 오는 12일에 주소지와 사업장으로 송달된다. 고지서상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 ARS(1599-7200, 1661-7200) 또는 군청 재무과를 방문해 카드납부가 가능하다.

고지서가 없어도 모든 은행, 우체국의 CD/ATM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고, 모바일 어플 스마트위택스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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