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위반' 김철 前당수, 37년 만에 무죄

입력 2013년09월13일 21시05분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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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남 김한길 대표 "아버지 하신 일 내가 걷고있어~~

[여성종합뉴스]  서울고법 형사8부(이규진 부장판사)는 긴급조치 9호와 반공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1976년 6월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이 확정된 김 전 당수의 재심에서 13일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지난 3~4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잇따라 긴급조치 9호의 위헌·무효성을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도 무죄를 구형했다.

재판부는 "그동안 심적·정치적·사회적으로 많은 고통을 겪었을 재심 청구인과 가족들에게 사법부를 대신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 전 당수는 김한길(60) 민주당 대표의 부친. 김 대표는 1994년 8월 69세로 작고한 선친을 대신해 지난 6월 재심을 청구하고 곧 개시 결정을 받아 이날 법정에 나왔다.

김 대표는 재심 청구인으로서 "국가가 밀실에서 운영되던 시절, 20대 청년으로 아버지 재판을 지켜봤다. 이제 정의의 법정에서 아버지 얼굴을 다시 볼 수 있게 됐지만 대한민국 정치 현실은 여전히 어둡다"고 말한다.

김 대표는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내가 이어가겠다. 정의가 승리하고 민주주의가 이길 수 있도록 격려해 달라"고 덧붙였다.

김 전 당수는 통일사회당 고문이던 1975년 반공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같은 당 박모 중앙상임위원회 의장의 공소장 사본을 언론사에 배포했다가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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