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세금폭탄' 논란, "억울하다

입력 2013년09월13일 21시15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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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저항' 들 불처럼 번져, 분신(焚身) 자살까지

[여성종합뉴스] 최근 국세청은 지난해 기준 종업원 봉사료(팁) 지급액이 1억원 이상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개별소비세를 신고하지 않은 유흥업소 업주 894명에 대해 개별소비세와 교육세(개소세 10%+교육세 3%), 가산세(무신고·무납부)를 부과했다.

당초 국세청은 이들 사업자들이 수 년 동안 공공연히 정당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 현행 법상 부과제척기간(5년)을 적용해 세금을 추징하려 했지만, 갑작스러운 부담 상승으로 인한 충격파를 완충하기 위해 2012년분에 한해 세금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과세권 행사 이유로  일단 수 년 동안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지만 행정력 한계를 핑계로 이들의 탈세행위를 단죄하지 못했다는 비판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지만, 이제라도 이들에게 메스를 들이댄 것은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바람직한 행정으로 풀이된다.

현행 법상 유흥업소 면적과 상관없이 봉사료 지급 대상인 유흥접객원을 고용한 경우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

다만 국세청은 유흥업소들이 편법을 동원해 세금 회피를 시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1997년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을 수립, 면적기준(광역시 이상 99㎡이상, 광역시 115㎡이상, 기타 시지역 132㎡이상, 군 지역 148㎡이상)을 만들어 과세대상 여부를 가려왔다.

하지만 실제로 국세공무원들이 현장 세무조사를 통해 면적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유흥접객원을 고용했다면 세금을 부과해 왔고, 그 때마다 유흥업주들은 면적기준을 이유로 과세는 잘못됐다며 조세심판원 등에 조세불복을 제기해 왔다.

조세심판원도 면적기준은 급격한 과세범위 확대에 따른 충격 완화를 위한 지침에 불과할 뿐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며 유흥업주들의 조세불복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려왔다. 다시 말해 국세청의 이번 과세권 행사는 법적인 측면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이번 과세권 행사는 지하경제 양성화 등 목적여부를 떠나서도 정상적인 절차라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유흥업소의 개소세 무신고 행위를 그대로 둘 경우 성실하게 사업하는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흥업소 업주들은 국세청이 과세권 행사에 앞서 해당 유흥업소 업주들에게 사전 소명기회를 부여한 뒤 과세예고통지서를 내보낸 것으로 알려져있다며 이번  유흥업소 업주들은 국세청의 과세는 부당하다며 집단저항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면적기준에 해당하면 봉사료를 얼마를 지급했든, 매출을 얼마나 올렸든 간에 개별소비세를 내지 않았고, 이 자체가 곧 '비과세 관행'으로 자리잡았다는 것이다.

또한 문제가 있으며 영세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과세라는 지적이다. 요약하면 그동안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뒤늦게 한꺼번에 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것이다. 증세 없는 복지 추진의 불똥을 자신들에게 뒤집어씌우는 꼴이라는 것이다.

이들 유흥업소 업주들의 주장에 국세청은 "현행 법에 의해 당연히 과세하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성실히 개별소비세를 신고하는 사업자도 존재하는 상황에서 비과세 관행 성립을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하고 "무신고자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소급과세도 아니며, 봉사료가 고액인 사업자들은 매출규모 또한 크기 때문에 영세사업자로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분신 자살까지 시도되는 등 문제가 확산되자, 후속 대책마련을 고심하고 애초 정한 과세방침에 변화를 가하지 않는 선에서 사업자들의 반발을 무마할 수 있는 적절한 카드를 찾기 위해 부산히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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