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2AM, 밀린 화장품 모델료 1억 승소

입력 2013년09월14일 11시04분 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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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미스는 빅히트엔터테인먼트에 1억1천만원을 지급하라"

[여성종합뉴스/김상권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조윤신 부장판사)는 2AM의 소속사인 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화장품 제조업체 아이미스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아이미스는 빅히트엔터테인먼트에 1억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빅히트엔터테인먼트와 아이미스는 2011년 1월 2AM의 이름과 초상권을 사용하는 광고 모델 계약을 맺었다.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12월 아미미스의 형편을 고려해 모델료를 일부 깎아줬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모델료와 PPL(간접광고) 협찬금 등 1억1천만원의 지급시기도 지난 3월 말까지로 늦췄다.

그러나 아이미스는 계속 모델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여전히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돈을 주지 않고 있다"며 지난 5월 소송을 냈다.

 2008년 데뷔한 2AM은 조권·임슬옹·정진운·이창민 등으로 구성된 4인조  아이돌그룹 2AM 측이 화장품 광고 모델료를 달라며 소송을 내 1억여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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