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원 LIG회장 법정구속 "경제범죄 엄단"

입력 2013년09월14일 17시19분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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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상 LIG 넥스원 부회장, 징역 8년 선고

[여성종합뉴스]14일  회사의 부도 사실을 알고도 2천억 원대의 기업 어음을 발행한 혐의로 구자원 LIG그룹 회장이 법정 구속됐다.

법원은 구자원 LIG 회장이 시장경제 질서를 무너뜨린 중대한 기업범죄라고 법원은 판단했고.주주와 채권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주고 시장경제 질서를 무너뜨린 중대한 기업범죄를 저질렀다고 법정구속 이유를 밝혔다.

구 회장은 LIG건설 인수 과정에서 담보로 제공한 다른 계열사 주식을 회수하기 위해 LIG건설이 부도 직전인 사실을 알고도 2천151억 원의 기업어음을 발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구 회장이 78세의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했지만, LIG건설의 중요사항을 직접 보고받고 인사권을 행사하는 등 그룹 총수로서 경영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구 회장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남 구본상 LIG 넥스원 부회장에게는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구 부회장이 그룹의 경영권을 승계받을 지위에 있고 사기성 기업어음 발생으로 가장 큰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평가돼 중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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