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임시소방시설 미설치 공사장 과태료 부과 12일 시행

입력 2020년09월08일 10시44분 홍성찬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부평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장 정병술
[연합시민의소리/부평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장 정병술]올해 4월 이천 물류센터 화재 등과 같이 공사현장에서의 화재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최근 건축물이 대형화, 고층화되면서 공사현장에서의 화재는 증가하고 있으며, 이중 용접 작업으로 인한 화재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화재 원인으로는 용접 작업 시 부주의, 관계자 등의 화기취급 현장 감독 소홀, 공사현장에서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등이 있는데, 이러한 화재 원인을 예방하기 위해서 공사현장에서 임시소방시설 설치 등이 매우 중요하다.
 

임시소방시설이란 일정 규모 이상 공사현장에서 인화성 물품을 취급하거나 불티를 발생시키는 등의 화재 위험이 높은 공사 전에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시설을 말한다.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에는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이 있다.
 

지난 2015년 공사현장의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해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토록 법을 강화했다. 하지만 임시소방시설이 유지·관리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시정명령만 할 수 있을 뿐이어서 공사현장에 임시소방시설을 갖추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즉각적인 처벌은 없었다.
 

앞으로는 임시소방시설을 갖추지 않은 공사현장에 대하여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의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공사현장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 과태료 부과는 올해 6월 9일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6개월이 경과한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임시소방시설 미설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신설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공사현장 화재사고를 근절하기 위한 해결책이 되길 바라며, 공사현장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으로 화재예방에 큰 힘이 되었으면 한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기사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칼럼/기고/사설/논평

홍성찬
홍성찬
홍성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