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역학조사 거부한 코로나19 확진자 1명 고발

입력 2020년09월15일 20시02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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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역학조사를 거부하고 회피한 확진자 1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14일 연수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시가 고발한 사람은 지난 8월 28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ㄱ씨(50대, 여성)다.

ㄱ씨는 지난 8월 15일 서울 광화문 집회에 유튜브 촬영을 위해 방문한 후 8월 25일 인후통, 목 간질거림 등의 증상이 발현해 8월 27일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확진됐다.
 

그러나, ㄱ씨는 확진 판정 후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 실시된 최초 역학조사에서 접촉자 정보, 신용카드 정보 등 필수 사항 제공을 일체 거부하고, 자가격리 중이어서 이동 동선이 없다면서 진술을 회피하는 한편, 폐쇄회로TV(CCTV) 확인을 위한 본인식별가능 사진 요청도 거부했다.
 

또한, 관할 구청에서 자택을 방문해 실시한 대면 역학조사 과정에서도 응답을 회피하는 등 역학조사에 비협조로 일관했으며, 시 역학조사팀이 ㄱ씨가 입소해 있는 생활치료센터를 방문해 진행한 역학조사에서도 이동 동선 및 접촉자에 대한 진술을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모든 조사를 거부했다.
 

특히, 시 역학조사팀이 GPS자료를 통해 이동 동선을 추적한 결과, 서울 성북구 소재 A제일교회와 경기도 시흥시 소재 아파트를 수시로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동거인 등에 대한 정보도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알려줄 수 없다면서 일체의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ㄱ씨와 관련한 접촉자 파악은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만큼 감염이 확산됐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시는 ㄱ씨의 행위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해서는 아니 된다’는 「감염병 예방법」 제18조제3항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혜경 시 건강체육국장은 “역학조사 거부·방해 행위는 코로나19 확산을 막는데 가장 큰 위협요인 중 하나인 만큼 엄정한 법 집행과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부득이 고발 조치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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