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부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센터 운영

입력 2020년10월07일 15시36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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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광주 동부소방서(서장 최정식)는 건물 관계인의 안전관리 의식 향상과 시민들의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 6개 대상으로 소방시설을 고장․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는 행위, 피난시설의 피난 지장, 폐쇄․훼손 등을 하는 행위 등 불법행위를 발견 할 시 신고하면 된다.


신고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라 만 19세 이상으로서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48시간 안에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해 방문·우편·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불법행위를 신고한 시민에게는 신고내용 현장 확인을 통해 위법으로 판명 될 경우에 최초 1회 포상금 5만원이 지급되며 동일인이 2회 이상 신고 시 5만원 상당 포상물품이 지급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신고포상제는 단순히 위법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것만이 아닌 비상구와 소방시설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안전의식을 갖자는 취지이다”며 “시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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