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보건환경연구원, 민간 측정대행업 숙련도 평가 13개“적합”, 2개“부적합”

입력 2020년10월13일 09시53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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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 보건환경연구원은 2020년 인천지역 대기분야 측정대행 업체 정기 및 수시 숙련도 평가를 실시한 결과 총 15개 업체 중 13개“적합”, 2개“부적합”으로 평가 되었다고 밝혔다.
 

대기분야 숙련도는 굴뚝입자상 물질 측정 ․ 분석능력 평가와 배출가스 자동측정기 운영능력 2개 부분으로 수행된다.

굴뚝입자상 숙련도는 시료채취부터 결과산정 등까지의 전 과정을 총 6개 항목에 대해 평가하는 방식으로 규정된 시간 내 채취능력과 장비의 정도 ․ 교정검사 수행사항 등을 포함한다.

배출가스 숙련도는 측정원리의 이해 및 유효데이터 선정과 계산 등 5개 항목에 대한 시험평가를 실시한다.
 

측정대행업체는 환경부 승인 민간업체로, 사업장 배출시설 운영 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사업자가 직접 측정 할 수 없을 경우, 그 측정 업무를 대행하게 된다.
 

사업자는 배출시설의 규모에 따라 주 1회에서 반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오염도를 측정함으로써 작업공정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절한 관리 ․ 운영의 기본 자료로 활용한다.
 

숙련도 평가의 목적은 측정 대행업체의 분석능력 향상과 측정결과에 대한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굴뚝 시료채취 전 과정의 기술 능력과 검사인력, 장비확보 여부, 시험방법 숙지 및 현장준비 사항, 운영능력, 결과산출 과정 등을 보건환경연구원 대기분야 전문가들이 평가 80점 이상을“적합”으로 판정한다.
 

평가결과 1차 부적합 될 경우, 2차 재평가를 실시하고, 재평가에서도 부적합 시에는 3개월 동안 영업정지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
 

권문주 보건환경연구원장은“민간 측정대행 업체의 대기오염도 검사능력 향상을 위해 측정분석에 대한 기술지원과 지속적인 관리로 연구원 수준으로 이끌 계획”이며, 사업장에서는“정확한 측정결과를 활용하여 배출오염원 관리 ․ 운영에 노력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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