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보증인 교육

입력 2020년10월29일 13시19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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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강화군(군수 유천호)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보증사무 교육을 29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증인 교육은 지난 8월 5일부터 2년 간 시행되는 특별조치법을 이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각 읍·면에서 위촉된 563명의 보증인 전원이 교육을 수료했다.

교육 전에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등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소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으로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 미등기 부동산 등이며, 강화군의 경우 모든 토지와 건물이 대상이 된다. 단, 소유권에 대한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읍·면장이 위촉한 부동산 소재지의 보증인 5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해 군청 민원지적과에 신청하면 된다.

2개월간 공고를 거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군은 군민들이 실질적인 재산권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부동산특별법 TF팀을 구성해 원활한 사업 추진과 군민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임미섭 민원지적과장은 “이번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이 2006년 이후 14년 만에 시행되는 만큼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다각적인 홍보를 통하여 그동안 불편을 겪었던 부동산의 실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불편이 전량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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