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리해고 요건 강화' 권고 수용거부

입력 2013년09월18일 17시19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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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우리의 정리해고 기준은 문제가 없다"

[여성종합뉴스] 18일 인권위에 따르면 고용부는 근로기준법상 '긴박한 경영상 필요'의 정의를 명확히 하라는 인권위 권고에 "이 기준은 추상적이지 않고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한다"며 "정리해고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면 경기불황 시 기업의 회생 수단을 제한하게 돼 비정규직을 남용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지난달 말에 회신했다.

해고대상자 선정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는 권고에는 "모든 사업장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며 "근로자와 기업 대표가 협의해 사업장별 기준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지난 2월 해고 요건을 정한 근로기준법 제24조 1항에서 '긴박한 경영상 필요'를 명확히 정의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라고 고용부에 권고한 바 있다.

당시 인권위는 사전적 의미대로 '경영 악화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외에는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쌍용자동차 사태와 같은 대규모 정리해고로 노동자가 자살하는 등 당사자들의 심리적·경제적 고통이 심각하다고 판단, 이같이 권고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우리의 정리해고 기준은 문제가 없다"며 "판례를 통해 이미 정리해고 요건들이 확립되어 있어 현장에서도 작동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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