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경찰서, 국민편의 증진을 위한 적극적 교통규제 완화 추진

입력 2020년11월02일 10시15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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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진천경찰서(서장 정경호)는  진천군내 교통안전시설 중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국민에게 과도한 불편을 주는 규제행정 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주택가∙공장 등에 진입을 위한 통행로가 꼭 필요한 지역임에도 중앙선이 절선 되지 않아 위반을 할 수 밖에 없는 지점에 대한 교통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규제완화 지점은  좌회전(유턴) 구간이 전혀 없어 부득이 중앙선을 넘어야 하는 지점,  중앙선 절선을 하더라도 교통사고의 위험이 적거나, 교통안전시설을 보완하면 교통사고의 위험이 감소되는 지점 등이 대상이 되며, 단, 급커브 구간 등 교통사고의 위험이 큰 지점은 제외된다. 
  
한편, 이번 교통규제완화와 관련한 신청접수 결과 현재까지 18건이 접수되었으며, 문의자가 많아 다음 달 13일까지 2차 접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서장은 “주민이 불편한 교통규제 장소에 대한 교통안전시설을 개선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적극행정을 실천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과 군민의 편의 증진 향상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적극적 교통규제 완화와 관련한 신청 및 접수 방법 등에 대한 문의는 진천경찰서 교통관리계(043-531-5234)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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