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 비행기 내 '마약 환각' 소동 남녀 입건

입력 2013년09월19일 13시43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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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내 '된장녀'

[여성종합뉴스] 18일 오전 6시 40분경 필리핀 세부에서 출발해 부산 김해공항에 도착예정이던 비행기 안 에서  횡설수설하고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자리에서 소변을 보는 등 1시간가량 소동을 부린 최모(27·여)씨와 박모(35)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승객 최모(27·여)씨가 "필리핀에서 낯선 남성에게 강간을 당했다"며 소란을 피워 놀란 승무원이 자세한 경위를 물었지만 횡설수설해 승무원의 신고를 받은 공항경찰대가  김해공항에 내리자마자 체포해 강서경찰서로 넘겼다.

경찰은 이들이  연인 사이로 지난 10일 필리핀 세부로 여행을 갔다가 현지에서 구매한 필로폰을 3차례에 걸쳐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귀국날짜가 다가오자 15일부터 투약을 멈췄다"고 진술했지만 이날 항공기 소동 때도 환각상태가 지속됐던것으로 보고 불구속 입건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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