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2021년도 법제사법 예산안 의결

입력 2020년11월16일 16시32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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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는 16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및 법제처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 의결하였다.
 

법무부 소관 예산은 법무부 영상회의실 설치예산 8억원, 국민의 ‘132 법률상담 전화’무료 이용을 위한 통신요금 7억원,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수용자 수사를 위한 경찰의 공무상 접견이 대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교정시설 내 ‘공무상 접견실 증설ㆍ현대화’예산 56억 2,000만원 등 190억 8,400만원을 증액하는 한편, 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 운영 계획을 고려해과다 편성된 심의회 운영예산 4억 6,700만원을 감액하고, 과다 계상된 소년원 직원 인건비 2억 6,000만원 및 국정과제법안 3건에 대한 홍보ㆍ자료집 발간 예산 5,2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156억 3,300만원을 감액했다.

또한, 부대의견으로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제도 변경에 맞추어 검찰활동 프로그램 예산의 재구조화를 추진하고, 직접수사 축소에 따른 수사인력ㆍ업무량 변화 등을 고려하여 검찰수사지원(1335-300)ㆍ수사일반(1335-301) 등 수사지원 성격의 사업 예산을 재점검하며, 검사의 공판업무 및 공익적 직무에 대한 역량강화를 위한 예산확충 및 사업개발 등의 방안을 모색할 것’ 등 총 30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법제처 소관 예산은 사업실적 등이 부진한 국민법제관 사업에서 2,000만원을 감액하고, 「행정기본법안」이 아직 국회에서 심사 중인 점을 고려하여 행정기본법제 개선 사업에서 3억 5,5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4억 1,900만원을 감액했다.

또한, 부대의견으로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인도네시아 법제정비 협력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 수행방식의 변경을 검토할 것’ 등 7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감사원 소관 예산은 적극행정지원사업의 별도 신설에 따라 감사활동경비사업비 3억 4,800만원을 적극행정지원 사업비로 조정(감액 후 증액)하였고, 국외업무여비 중 불필요하게 편성된 1,100만원을 감액했다.

또한, 부대의견으로 ‘사전컨설팅 사업추진에 필요한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고 자문위원회 및 사전컨설팅 제도 운영을 내실화 할 것’ 등 4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

헌법재판소 소관 예산은 유사 직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선임부장연구관에 대한 전용차량 임차료 및 유류비 예산 1,000만원을 감액하고, 과도하게 증액된 전시관 운영 예산 1,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3억 8,900만원을 감액했다.

또한, ‘수석부장연구관의 전용차량 차종을 적정수준으로 낮추는 등 전용차량 운영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할 것’ 등 4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대법원 소관 예산은 법관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강좌 확대실시를 위하여 전문재판역량 강화 사업에서 1억 3,000만원을 증액 하는 등 4억 1,500만원을 증액하는 한편, 법률에 정해진 인원보다 과다 계상되어 산출된 법관 인건비 160억원을 감액하고, 집행 예상액을 고려하여 현실성 있는 예산 편성을 위하여 교육원 기본경비 중 국외업무여비 2,200만원,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사업 1억원을 감액하는 등 총 168억 5,600만원을 감액했다.

또한, ‘법원별 정원에 부합하도록 판사 인원 채용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일반 인건비 예산안 편성시 판사 인력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그 규모를 적정하게 조정할 것’ 등 총 18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이번 심사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토대로 사업의 추진 상황과 법령의 근거 여부 등을 꼼꼼히 살핀 결과, 그동안 깜깜이 집행이 이루어졌거나, 법률에 근거 없이 편성되었거나, 계획이 부실하여 집행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등 장시간 논의를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합리적이고 과감히 감액하였다.”고 설명했다.
 

16일(월) 의결된 예산안 등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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