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 코로나19 관련 도로점용료 25% 감면

입력 2020년11월17일 19시55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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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 민간사업자, 개인 등을 대상으로 올해 정기분 도로점용료 부과액의 25%을 감면(환급)해 주고 있다.
 

감면 대상은 차량 진출입로, 돌출간판 등의 점용허가를 받은 소상공인, 민간사업자 등이며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계양구는 이번 감면․환급 대상 3억 4천5백만 원(1,832건) 중 2억 8천7백만 원을 환급했다. 환급 신청을 하지 않은 5천8백 만원(393건)은 연말까지 신청을 받아 환급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도로점용료 감액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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