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 집중점검

입력 2020년11월17일 19시5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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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13일부터 인천광역시 마스크 착용 준수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시행됨에 따라 노래연습장, PC방, 실내체육시설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야간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구는 과태료 부과 시행 전 집합제한 대상 시설에 대한 핵심방역수칙 준수여부 점검을 실시하고 공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등을 전달했다.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가 시행되는 만큼 노래연습장(270개소), PC방(85개소), 실내체육시설(360개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마스크 착용을 중점적으로 지도·점검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 시 당사자에게 10만 원의 과태료, 시설 관리·운영자가 핵심방역수칙 준수 명령을 위반 한 경우에는 1차 150만 원, 2차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은 코로나19 확산을 막아 구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조치이므로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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