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금진항 해상서 밍크고래 1마리 혼획

입력 2013년09월24일 19시30분 조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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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조현기자] 24일 동해해양경찰서는 오전 7시 강릉 금진항 남동방 15㎞해상에서 조업중이던 H호 김모(60·옥계면)선장이 그물에 걸려 죽어 있는 밍크고래 1마리를 발견해 신고했다.

해경은 길이 5m40cm, 둘레 3m5cm 가량의 이 고래가 외형상 입부위가 뜯어져 부패가 진행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칼, 작살류로 포획한 흔적이 없어 고래유통증명서를 발부해 포항수협 위판장으로 이송 조치했다.

2013년 현재까지 동해안에서는 밍크고래 6마리, 흑동고래 1마리가 혼획됐다.
 

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불법으로 고래 포획 예방을 위해 수시 해.육상 일제 단속을 벌이고 있으며 불법 포획시에는 수산업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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